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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 건강보험 미기입 세금보고서 안받아"

'1040 양식' 61번 항목에 기재
미가입자 벌금 규정도 유효

국세청(IRS)이 내년 세금보고 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소득세 신고서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IRS가 '헬스케어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발표한 이 방침은 전자 및 우편보고에 모두 해당된다.

IRS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1040 세금보고양식의 61번 항목을 통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IRS는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해도 세금보고서를 접수 받았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시에는 61번 항목이 공백인 세금보고서는 자동으로 거부되는 만큼 세금보고를 완료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오바마케어 무력화 행정명령'이 건강보험개혁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행정명령'은 기존 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행 중인 ACA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 중 많은 쪽)을 부과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앤 이 회장은 "오바마케어법을 개정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까지는 원래대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만 벌금 등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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