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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부자들, 학비보조 받으려 양육권 포기"

레익 카운티 적발 사례만 38건…연방 교육부 조사 착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Illnois Edu]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Illnois Edu]

Illini Union[Illnois Edu]

Illini Union[Illnois Edu]

시카고 인근 부촌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를 받기 위해 자녀 양육권을 친척 또는 지인에게 넘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저널(WSJ)과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 일리노이(ProPublica Illinois)는 29일 "시카고 북부 서버브 레이크 카운티에서 대학 학비 재정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자녀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들이 무더기로 나와, 연방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크 카운티에서 2018년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의 법적 보호자가 변경된 사례는 38건에 달했다. 대부분 학생의 본 가족은 시가 50만 달러 이상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이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11학년 또는 12학년일 때 주변 인물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대학 입학에 앞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FAFSA)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입 컨설팅업체들이 "합법적인 양육권 양도를 통해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리노이대학(어바나-샴페인·UIUC)은 최근 해당 수법을 동원한 사례를 14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앤디 볼스트 UIUC 학부 입학처장은 "이런 방식으로 재정 보조를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원서 검토 과정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볼스트 처장은 "UIUC 입학처는 앞으로 학생들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누가 그들의 건강 보험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FAFSA 제도에 따르면 학생의 양육권이 부모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학생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인물로 간주돼 학자금 보조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기재하지 않는다.

일리노이대학교육위원회(IHBE)는 "이 경우, FAFSA는 보호자 연봉이 100만 달러 이상이더라도 학생을 재정적 독립 상태로 판단한다"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이웃·친척·친구 누구라도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시카고 일원에 사는 한 학부모는 연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지만 17세 딸의 양육권을 동업자에게 넘기고 저소득층 학비 보조를 신청했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셈이 된 딸은 학비 보조 신청서에 본인이 여름방학 기간 일해서 번 4200달러만 소득으로 신고했고 등록금이 6만5000달러인 서부 사립대학에 진학, 매년 4만7000달러 상당의 학비 보조를 받고 있다.

IHBE는 "이런 수법은 현행 법상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 정신과 재정 보조 제도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는 "학자금 보조 제도는 대학 학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을 악용한 이들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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