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지사, 반이민법에 서명
소수계-이민단체 등 비판
지난 4월14일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HB-87)은 ▲주 및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민간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며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인종 및 민권단체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조지아주의 이민법안은 작년 애리조나주에서 통과된 이민법안과 비슷한 내용이며, 특히 주 및 지역 경찰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은 애리조나 이민법과 같은 내용이다. 애리조나에서는 이 조항이 연방 정부의 위헌소송으로 1,2심에서 발효가 유보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조지아주 이민법안에 대해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이렇게 하면 50개 주가 저마다 상이한 이민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 역시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지아주 이민법안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회 등 소수인종계 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을 반인권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13일 낮에도 주 의사당 앞에서 주지사의 서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민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조만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지아 주에는 애리조나 주보다 2만명 많은 48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