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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이민법' 제정 주 늘어난다

인디애나·조지아 이어 앨라배마 등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해 제정된 강력한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률이 올들어 각 주(州)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 주 의회는 지난 2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애리조나 식 이민법을 의결했다.

앨라배마 주는 2005년 현대자동차 공장이 설립된 후 한인 인구가 급성장, 2010년 센서스 결과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8,320명의 한인이 거주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불체자로 의심되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모든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 반드시 연방정부의 전자 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불체자를 채용했다가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비즈니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강력한 이민법을 옹호해온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송부돼 곧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재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28개 주 가운데 올해 들어 이민법이 통과된 주는 조지아와 유타, 인디애나를 포함해 4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실제 시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지난해 애리조나 주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는 지난 4월 지역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했으나 다음달 1일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이 이달 초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ACLU는 역시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인디애나 주 이민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소송을 인디애나폴리스 연방지법에 냈다.

또 지난달 10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지법의 클라크 와도프스 판사는 지역 경찰이 체포한 사람의 이민신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유타주 이민법이 발효된 지 수 시간에 이 법의 발효 금지를 명령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가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한 애리조나 주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춘호·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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