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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는 전자민원 '그림의 떡'

동포들은 현지서 발급 불가능
가족관계등록부 공관 발급도 연기

시카고 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동포들은 전자민원을 통한 발급도 여의치 않아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전까지 호적 등·초본이라고 불렸던 가족관계등록부를 해외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민원 웹사이트(www.minwon.go.kr)를 이용하거나 위임장을 보내 한국의 친인척, 지인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민원의 경우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서류 4천981건 가운데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서류는 37%인 1천870건에 불과하다.

가장 신청이 많은 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와 소득, 세금 관련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은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공인인증서 발급은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5개 인증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과 발급은 한국내 은행,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미주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들도 현지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공인인증서 발급을 할 수 없다.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동포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대부분의 전자민원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동포들의 민원업무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예정보다 늦어져 실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한국 대법원은 올해 초 일본과 호주, 브라질의 5개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했고 상반기 전체 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시카고 총영사관 민원담당 우희창 영사는 “언제 전체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인데 아마도 이런 부문에서 충분한 보완이 있은 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총영사관 민원 업무의 약 10%를 차지하는 위임장 발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때까지는 동포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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