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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한국인 노동착취 혐의 징역 2년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건설업자 김모(62) 씨가 노동착취(slavery)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UPI 통신이 미니애폴리스 스타 트리뷴을 인용, 9일 보도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체류자 5명을 고용했던 김씨는 지난달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7일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미네소타조사국의 앤 퀸 조사관(이민업무 담당)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부터 이들 직원에게 ‘식료품 구입에도 충분하지 않은’ 돈만 줬으며 나중에는 아예 보수를 한푼도 주지 않았다.

지난 2009에는 직원들이 김씨에게 항의하면서 폭력사태로 번져 이들이 사는 집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웃들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몇명이 사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이웃인 캐시 마틴은 “영어를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느냐”며 “너무 안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2만2천달러의 배상금도 명령했다. 김씨는 복역을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명의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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