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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체자 양성화-신규 철저 억제

이민개혁안 미국내 한인불체자 230,000명 영향은

민주·공화 양당의 8인 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29일자 미주판 1면 보도>의 핵심 기조는 현재 입국해 있는 불법 체류자는 최대한 양성화하고 새로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것은 철저히 막자는 것이다.

초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2011년 1월 기준 23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 상당수도 경우에 따라 안정적 체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초안은 미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했거나 허가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에 등록해 합법적인 임시 이민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지위를 가진 이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노동도 할 수 있는 대신 신원조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도 내야한다.



신원조사 결과 심각한 범죄 전력이 발견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추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신원조사와 영어 능력, 세금 납부 등 추가 요건을 갖춰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게 된다.

다만 이들은 불법입국 당시 미성년이었거나 미국내 일손이 부족한 농축산업에서 오래 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보다 후순위로 영주권을 얻는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인재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쉽게 부여할 방침이다.

초안은 이를 위해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이민을 신청하면 쉽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초안은 무인기 등 감시장비와 국경 검문 요원을 늘리는 등 밀입국은 철저히 막기로 했으며 취업자 검증을 강화해 합법적 지위가 없는 불법 체류자의 취업은 더 어렵게 했다.

다만 미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라도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 별도의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도 수년간 일해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면 영주권을 준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경우 한인 불법 체류자의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합법 체류자의 15% 안팍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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