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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자가격리 대상 17개주로 확대

아이오와 • 오클라호마 추가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카고 시가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을 추가했다.

시카고 시는 "오는 17일부터 아이오와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오는 여행객들과 방문객들도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알래스카 등 15개 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로 오는 사람은 주민•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카고 시 보건국은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번 행정명령은 유효하다"며 "매주 화요일 자가격리 대상 주를 재확정,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0~500달러, 최대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공항에서 환승하거나 자동차로 시카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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