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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주택을 싸게 사자

경매시 유의할 점 알아둬야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차압된 주택이 늘면서 일리노이에도 경매 매물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차압을 통해 큰 이익 남기기’의 저자 알렉시스 맥기는 경매로 주택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쉐리프ㆍ법원 경매=차압으로 나온 부동산을 쉐리프나 재무관 법원이 경매를 통해 처분한다.


이 경우 캐쉬어스 체크로 상당 부분을 다운페이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융자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100%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매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경매로 구입하고 나서는 인스펙션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경매처분주택(Auction house sale)=대출업체가 차압된 주택을 쉐리프나 법원 경매를 통해 팔지 못했을 경우 업체가 경매를 다시 한다.
위험도는 낮지만 시장 가격의 90~95%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 경매시에는 최소 3천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경매에서 이기면 선금을 내고 30일내 모기지 회사를 확보해야 한다.

경매 시작 1주일 전에 오픈하우스를 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인스펙터를 대동해 수리 할 곳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사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경매하는 쪽에서 부동산 중개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어떤 경매서나 자신이 정한 예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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