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프리츠커, “누진세 위해 개헌” 주장

소득세제 개혁 강조
주법 개정 선결돼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민주)가 소득세제의 변화를 위해 주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고정 세율의 주 소득세제를 누진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시카고 트리뷴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리츠커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동안 주 소득세를 임시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프리츠커는 또 개헌이 되면 소득세제를 누진세로 바꿔 중산층 세금 공제 폭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리츠커는 소득세율 적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리츠커 후보는 유아교육 확대 및 학교 재정 지원, 저소득층 세금 감면 확대, 재산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법은 누진세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절차상 최소 2020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프리츠커 후보는 “주 소득세를 누진세로 바꾸는데 약 2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진세를 통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공제액을 늘리면 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