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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독방감금 제한 입법 추진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수감자들을 독방에 격리 감금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앤서니 게이라는 이름의 수감자는 20년 이상을 밀폐된 작은 공간에 혼자 갇혀 보내기도 했다.

라숀 포드 일리노이 주하원의원(8지구)은 최근 앤서니 게이의 이름을 따 독방 감금 기간에 제한을 둔 법안(Anthony Gay Isolated Confinement Restriction Act)을 발의하고, 수감자가 격리된 채 독방을 사용하는 기간이 6개월 내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이는 청소년일 때 모자와 1달러를 훔친 혐의로 처음 철창 신세를 졌으며 이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시 감금됐다.



포드 의원에 따르면 인격장애를 앓고 있던 게이는 결국 독방으로 옮겨졌고, 주차장 한 칸보다 작은 방에서 매일 24시간을 보냈다.

게이의 변호인단은 "워낙 작은 공간에서 사람과 아무런 접촉 없이 격리된 채 감금됐던 게이는 점점 더 미쳐갔고, 결국 자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게이는 "징역 100년형을 받은 나는 독방 감금으로 인해 정신병이 더 악화됐고 증상이 악화될수록 더 철저히 격리됐다"면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아픈 사람들이 격리 대신 적절한 심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 의원의 법안은 독방 감금 기간 제한 외에도 독방 수감자에게 그룹 치료, 의료 진단, 교육, 직업훈련 및 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교도소들은 독방에 격리 감금된 수감자에 대한 보고를 더욱 상세히 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의 독방 감금 수감자는 2018년 기준 약 1100명으로 집계됐다.

예일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7000여 명의 수감자가 하루 평균 22시간을 독방에서 보내고 있다.

일리노이 주하원은 이달 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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