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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기획 시리즈1: 트럼프 정부, ‘아메리칸 우선주의’ 이민정책의 끝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행렬 증가에 ‘국가적 비상상태’ 선포 및 중미 국가 지원 중단 경고

가난과 폭력을 피해 새로운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중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행렬(캐러밴) 규모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22일(월)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중미 국가 지원 중단을 재차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금)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 술라시를 출발한 이민자 행렬은 이날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에 있는 타파출라 시에서 출발해 북부에 있는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덥고 습한 날씨에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렬 규모는 7000명을 넘어섰다. 전날까지만 해도 5000명 수준이었던 이민자 행렬은 하루 사이 2000명이 늘면서 유엔 추산 7200명 가량으로 집계됐다. 약 열흘 전 출발 당시 행렬은 약 160명으로 시작했다. 초반에는 온두라스인 중심이었으나 과테말라인, 엘살바도르인 등이 행렬에 들어섰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멕알랜시 국경까지는 아직 1830km가 남았으며 최종 목적지를 샌디에고주 티후아나시로 한다면 시간은 두배 더 걸릴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이에 따라 행렬의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일부는 되돌아가거나 멕시코에 남아 난민 신청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민자 행렬이 미국 남부 국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렬을 비난하며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대규모 미국행 시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면서 중미 국가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그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 같은 경고를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 행렬을 비난하며 다음달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현 이민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민자 행렬은 민주당의 수치다. 지금 이민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는 국경 보안을 위해 군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중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는 등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AP는 보도했다.

현재 이민자의 시점에서 볼 때, 지난 1년 반 동안의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미국의 역사와 이민정책의 시계를 과거, 1965년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다. 1965년의 이민법은 이전에 200여 년 동안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낸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직접적인 혜택의 결과였다.

1965년 이전에는 거의 모든 이민문호를 유럽계 백인들에게만 허용하고 유색인종 이민자들에게는 금지했던 인종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이민법이 이 법으로 인해 모든 나라와 인종을 받아들이는 평등한 이민법으로 대전환 한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사건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시켰거나 발표한 행정명령들은 각각의 명령이 이민자 사회 전체에 끼치게 될 피해와 헌법의 훼손이 심각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핵심 조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난민 자녀 3천명 부모와 분리 수용 =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모국에서의 전쟁, 폭력,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남미 출신 난민들을 난민 심사는커녕 불법 입국자로 형사 재판을 받게 해 추방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들과 열악한 수용소에 장기간 분리 수용했다. 이는 명백히 국제 난민협약, 국제인권협약, 그리고 미국 헌법의 위반이다.

▨ 무슬림 출신 입국금지 명령 = 이란, 이라크 등 아랍계 7개 국가 출신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1심과 2심에서 연방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는 법적인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보는 것이 미국 이민자 권익 단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간단히 말하면 무슬림 입국금지명령은 의회를 통하지도 않고 국가안보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수정조항 5조 적법한 절차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특정 인종, 종교, 국적자들을 차별하는 명령 이어서 수정조항 14조 평등 보호 조항 위반한 것이다.

2심 법원의 판사는 이 무슬림 입국금지명령을 1882년 중국인 배척법과 1942년 일본계 미국시민 강제 수용법과 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역사 속에서 최악의 인종차별적 법안 두 개가 모두 아시안 이민자들을 겨냥했다는 사실과 중국인 배척법의 경우 그에 대한 공식 사과 법안 통과가 130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한 백인 주류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위헌적 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범, 잠재적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백인 보수층에 확산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서류미비 이민자 대대적인 추방 = 이민국 추방경찰 1만 5000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첫 1년간 15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고 21만 5000명을 추방했다. 이중 한인은 157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중범죄 전과가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했으나 추방자중 중범죄 전과자는 10% 미만이었다. 많은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자가 아닌가? 왜 범죄자들을 도와주나?" 하고 물으신다. 법적으로 불법 또는 범죄라는 용어는 형사법을 위반한 자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민법은 민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물론 민법 위반도 위반이다. 그러나 처벌의 무게는 죄의 무게와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 렌트를 못 내거나 모기지를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자녀와 분리수용 당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서류미비자 상황에서 먼저 온 백인 이민자들이 받았던 혜택을 비백인 유색인종 이민자에게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적 및 구조적 인종차별인 것이다.

▨ 서류미비자 고용주 처벌 강화 = 최근에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게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조사와 체포로 17개주 98개 업소에서 21명이 현장 체포됐다. 주목할 점은 이들 업소가 모두 이민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지역 경찰 등을 동원하라는 연방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민자 보호 도시' 였다는 점이다.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 지난 1년간 고용주 처벌은 1360건으로 40% 증가했고 신임 이민국장 커스텐 닐슨은 향후 400% 증가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닐슨 국장은 이민국의 강령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한 장본인이다.

▨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 2017년 9월 5일 DACA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16세 이전 입국하고, 고교 이상 졸업에 범죄기록 없는 청소년에게 추방을 임시 유예하고 노동허가증 카드와 여행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시했다. 현재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연장신청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완전 폐지될 경우 이미 신분이 이민국에 노출된 상태라서 가장 먼저 추방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비한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 인종차별사건과 혐오범죄의 급증 =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유세 기간 동안 쏟아 낸 반이민, 반인종, 반다양성, 백인우월주의적 발언들로 인해 2016년 이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인종차별사건과 혐오범죄가 매년 20% 증가했다. 버겐 아카데미 교사의 한인혐오발언 사건이나 팰팍 시장 모친의 한인비하 및 혐오발언 사건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누구라도 혐오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이민자들로 세워지고 이민자들로 발전해온 나라다.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추방과 이민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모든 반이민 정책들이 발효되고 현실화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반이상 축소 및 위축되고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가 땀 흘려 이루고자 하는 권익신장과 정치력 신장은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민자 권익옹호활동은 생존권수호활동의 차원으로 넘어갔다. 또한 반이민정책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며 200년 이상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민권법과 이민법을 지키는 일이자 미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앨라배마주 셀마의 작은 교회의 민권운동에서 킹 목사가 나오고, 시카고의 풀뿌리 운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듯이 한인 이민자 사회도 이민자 보호운동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리더십을 개발하고 키워 나가자.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의 눈으로 보건데 한인 커뮤니티의 DACA 드리머들은 지금은 상처받고 있는 희생자이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DACA 드리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로자 팍스로 훗날 존경받는 커뮤니티 지도자로 우뚝 설날이 올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어야 한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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