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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 시작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조이 알레시 시민권취득 리셉션 … “개인 행사지만 입양인 권리 캠페인에 활용”

(왼쪽 사진) 브렌다 스타딕(좌)이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조이 알레시(좌)와 신현자 시민권자협회장이 4월 3일을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삼기로 했다.

(왼쪽 사진) 브렌다 스타딕(좌)이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조이 알레시(좌)와 신현자 시민권자협회장이 4월 3일을 2019년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삼기로 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청원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신현자 회장(휴스턴한인시민권자협회)이 지난 3일 오후 12시부터 서울가든 식당에서 조이 알레시(Joy Kim-Alessi) 입양인권리캠페인(ARC)프로그램 디렉터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개최했다.

조이 알레시는 지난 3일 휴스턴 소재 이민국에서 미 시민권자 선서식을 하고 정식으로 시민권 증서를 수여 받았다. 53년이상 미국인으로 살다가 드디어 법적으로 미시민권자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휴스턴에 살고 있는 조이 알레시는 1976년 미국에 입양된 후 25살 때 멕시코에 여행 가려고 여권을 발급받으려다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녀는 결국 외국 여행을 위해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일자리를 구할 때 입양 서류를 지참해 자신이 미국인으로 자랐음을 보여줘야 했다. 투표할 나이가 되었을 때 추방당할 수도 있는 신분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처럼 미국시민권이 없는 수 천명의 국제 입양인들의 절망적 상황에 눈뜨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입양인 시민권법 취득을 위한 청원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신현자 시민권자협회장은 “개인적인 행사로 그칠 수 있는 행사지만 조이 알레시 가족과 입양인 권리캠페인 단체는 입양인 권리 캠페인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새롭게 활동에 나서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알레시 디렉터는 인사를 통해 “그 동안 많은 입양인들과 ARC및 여러 도시의 한인커뮤니티에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기쁨을 나누는 자리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입양인 권리 청원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원하고 많은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브랜다 스태딕 휴스턴 시의원이 참석해 조이 알레시의 시민권취득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고 “앞으로도 입양인 시민권법 청원운동 등 한인커뮤니티의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그린 연방하원의원은 알레시 디렉터에게 특별연방의회인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000~1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적 허점에다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시민권이 없어 추방 등 신변불안에 놓인 한인 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개정안이 지난 2018년 발의돼 있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입양아 시민권법’을 고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2001년 제정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정 당시 19세 미만인 입양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여전히 취득절차를 스스로 밟아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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