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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무담보 부채 최대 60%까지 탕감

지난번 미국대선의 제일 큰 이슈는 경제였습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으며 우리 한인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뱅크럽시(Bankruptcy) 만이 최후의 결정이 아닙니다. 부채조정에 대한 이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빨리 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쓰신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현재 월 페이먼트 지불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 신용카드 빛에 허덕이며 미니멈 페이먼트 만 하시는 분, 절대로 평생 빚 갚기가 어렵다는 현 금융 실태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22% 이자의 $5,000 크레딧 카드빚을 갚는데 미니멈 페이먼트 만 할 경우 28년 이상이 걸리며, 총 $12,205 을 갚아야 하며 $25,000을 갚는 데는 49년 이상이 걸리며 총 $92,205을 갚게 됩니다. 이것도 단 $1 도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최근 본사 US Capital에 들어오는 상담유형을 분석해보면, 적게는 5만불에서 많게는 50만불 선의 무담보 부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업자 분들을 봅니다. 이 분들은 대개 1-3년 전만 해도 규모 있는 사업을 경영하며 개인 신용도와 사업 환경이 우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은행에서 5만불에서 15만불이상의 비지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을 주며, 지난 2-3년간 이자를 받으며, 금융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와 좋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이 어떻습니까? 서브 프라임 파동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으로 신용카드 대란 등 무담보 불량채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올 모양새가 뚜렷합니다.

비영리 단체가 말하는 CCC program (consumer credit counseling)을 통한 단순히 월 카드 페이먼트 이자율 조정으로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뱅크럽시를 피하고, 사업적 재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부채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께 한 가지 중요한 상식이 될 수 있는 "Rule of 72"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빚이 APR(연이자율) 25%에 5만불 있는 분이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부채가 두 배인 10만불이 되는 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Rule of 72 계산 방식에 근거하면, 72 나누기 25 하면, 2.88년 약, 채 3년이 못되어서 부채액은 두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 3년 기간 동안 부채조정을 하시면, 월 페이먼트는 50%이상으로 줄고, 원 부채액의 최고 60%까지 빛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컬렉션 에이전시 및 채권자들의 독촉을 통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른 사업의 재기를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US Capital이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뱅크럽시(Bankruptcy)가 최후의 결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담보 빛, 10만불, 20만불은 2-3년 후, 100만 200백만불의 사업 재기의 성공으로 로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문의는 US Capital 대표 William Park (201)292-1811, 또는 uscapitalmail@gmail.com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이메일 상담 가능)로 하면 됩니다.

US Capital 2 Executive Dr. Suite 850, Fort Lee, NJ 07024

<자료제공: us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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