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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 전 이사장, 한인학교·KCC 관련 이재석 씨 의견 일방적 전달

한인학교 보존 관리 위해 한인학교 등록했다고 주장, 보완장치 마련 요구도
한인회와 KCC한인학교 통합, 부동산 관련 의결로 몰아 KCC이사회에서 통과 안됐다는 소견 내놔

휴스턴한인회와 KCC한인학교 통합을 위한 8.15일 한인회 임시총회 공고가 나가면서 지난주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휴스턴한인학교(The Houston Korean School)와 KCC(Korean Community Center)의 명의를 한인동포 이재석씨(US태권도 운영)가 비즈니스를 위해 상호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휴스턴의 전 한인언론에서 “한인학교와 KCC가 한인단체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 한인동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 한인학교와 KCC의 상호의 사용을 아는 개인이 비즈니스를 위한 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석씨는 우연하게 한인학교 등록이 주정부로부터 탈퇴된 것을 발견하고 한인학교 이름을 보전하기 해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석씨는 “한인학교와 KCC상호를 돌려주는 일은 결코 없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들이 한인사회에 모두 밝히고 양심선언을 하기 전에는 일벌백계 할 것이다. 한인학교가 망가지는 것을 못 보겠다. KCC는 건립부터 지금까지의 후원금 수익 등을 투명하게 결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간에서 중재에 나선 것이 전 KCC이사장이었던 안권 변호사였다.
안권 변호사는 8월 2일자(목) 오후에 이메일을 통해 전날에 전 한인학교 이사장인 정상영 회계사 및 이재석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보내왔다.



이 메일에서 안권 변호사는 “이재석씨께서는 우연하게 한인학교등록이 주정부로부터 탈퇴된 것을 발견하고 한인학교 이름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인학교 이름을 돌려 주신답니다”라고 전했다.

단 이재석씨는 2개의 조건을 달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을 장치를 하려고 하는지 확답을 KCC 이사회에서 설명과 다짐을 받고 싶어하며, 두 번째로는 한인학교가 염려가 된다. 지난해에 한인학교 후원의 밤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었는지. 이제까지 한인학교 역사상 이런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KCC지도자들은 한인사회에 감투 쓰는 데 신경을 쓰며, 앞으로 한인학교를 위해서 과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석씨는 어떻게 하면 한인학교를 한인사회에서 보존할 수 있는지. 새로운 정관에 한인학교를 위한 $100만불 자선기금 모금이라도 발족을 하고 한인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회에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집어넣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이런 주장과 관련 안권 변호사는 KCC의 메일을 통해서 “한인학교와 KCC상호를 신규 등록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인회관을 매매하거나 후원금을 가로챌 수 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권 변호사는 자신이 약 1년 6개월전 현 KCC 이사장(신창하)께 이임을 할 때쯤 4년마다 주정부에게 보고를 해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을 명백하게 기억한다. 그때 한인회는 지난 20년동안 종이 한 장의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아서 4번을 탈퇴 당했다고 밝히고 그렇게 한인학교가 무책임해지면 이제는 $150만불의 한인동포가 물려준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KCC는 절대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당부도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권 변호사는 이재석씨가 대한민국과 휴스턴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오신 분이 한인회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인학교와 KCC 상호를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안권 변호사는 “이번 한인회와 통합에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 정관에 합당하지 않은 모순이있다. 그리고, 75%의 득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숫자에 맞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는 KCC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통합을 하던 반대를 하던 절차 면에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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