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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재정보조에 가장 취약한 자산내역

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서의 종류를 대별해 보면 모든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인 FAFSA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립대학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C.S.S. Profile이 있는데 간혹, 별도로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신청서들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욱 더 가정수입과 자산내용을 자세히 파악함으로써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시키려는 목적이다.

신청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잘 작성했다고 해서 합격하면 재정보조금을 더 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청서 기재내용들이 모두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적용되어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입과 자산내용 중 어디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지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은 크게 3가지 공식으로 구분된다. FAFSA신청을 통해 계산하는 연방공식은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할 목적이다. 따라서,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이 전체학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사립대학이나 몇몇 주립대학들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적인 장학기금과 재정보조 기금을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 C.S.S. Profile등을 통해 지원자의 재정형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잘 알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바로 Untaxed Income부분과 자산의 종류에 따른 가정분담금 적용방식이다. 일반적인 수입과 달리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401(k), TSP, 457(b), 403(b) 등의 해당연도에 수입에서 공제하며 불입하는 자신의 은퇴연금에 적립되는 플랜들이지만 이는 모두 W-2나 개인세금보고서인 1040의 첫 페이지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자산이라면 역시 529 Plan, Coverdell Savings Account, Education IRA나 Prepaid Tuition Plan등이며 상기의 은퇴플랜의 자금도 Brokerage Account에 있게 되면 노출이 되어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문제는 529플랜 등과 같은 학자금 저축플랜에 적립된 금액 모두가 학비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학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부모가 사용하라는 목적에서 같은 액수의 현금자산보다 거의 5배 가까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최근 있었던 어느 칼리지페어에서는 한 강연자가 529 Plan을 강조해가며 이러한 저축금액은 부모자산으로 적용되어 가정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발표한 적이 있다. 마치 529 플랜을 세일즈하기 위한 강의처럼 보였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자녀가 가장 원했던 대학에 어렵게 합격은 했는데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워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얼마되지는 않지만 어릴적부터 부모가 저축한 529플랜으로 인해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않아 결국은 원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차선책의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자산정보를 통해 대처하지 못해 자녀의 진로가 바뀌었다면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누가 질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방향설정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회자의 책임도 크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모탓으로 돌리기에는 처음부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준비는 대학별로 공식면에서 계산방식부터 잘 알고 사전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대학 중에는 Primary Home의 Equity 계산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워낙 자산의 계산이 될 경우 액수가 크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무상보조금 면에서 총 비용이 비슷한 사립대학일지라도 A라는 대학은 2만달러를 더 지원하지만 적용방식으로 인해 B라는 대학은 전혀 지원하지 않은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치, 코넬대학과 브라운 대학이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대해서 가정분담금의 계산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정보조의 설계는 수입과 자산이 적용되는 부분부터 공식의 이해를 시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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