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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 감금 사례 빈번

한 학생이 100번 감금
연방정부에 “한건도 없다” 거짓 보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한해 수백에서 수천건의 '감금 체벌(seclusion)'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방교육부에는 한건도 없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학부모 불신을 자초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한 학생은 한해동안 100번 이상의 감금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6세 아동까지 감금했던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거의 2천건에 달하는 감금 사건이 발생했으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1415건이 보고됐다.
하지만 연방당국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알링턴 카운티는 같은 기간 알링턴 카운티는 11건, 라우던 카운티는 13건, 워싱턴D.C.는 14건에 불과했다.

카운티 공립학교 조례에 따르면,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감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매년 수백에서 수천건의 감금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에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연방교육부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금은 상체와 손, 발, 머리 등을 결박해서 고립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연방정부 등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잘못된 자료를 연방교육부 인권국에 넘기면서 사소한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는 “미국내 특정 인종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 교육청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인권국에 취합될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특히 자폐 등 장애 학생에 대한 가혹한 감금 행위가 잦아 장애인보호법 위반 논란도 가세하고 있다.

감금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감금을 당했던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암스트롱 초등학교 등의 학교 감금 시설은 러시아 마요르카 인형처럼 ‘방속의 방’형태로 자리잡아 감금된 학생들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도 없이 사방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출입문 상단에 성인이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유리창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감금시설에서 한해 수백시간을 감금당한 학생들은 참전군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 등도 속출했으며,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한 학생이 감금시설을 경험한 후 트라우마로 인해 학업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한 학생의 경우 문제가 커지자 카운티 교육청이 사립학교 학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언론이 이 감금시설 방문을 요구하고 있지만 카운티 교육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상하원의회는 모두 학교 감금 체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랄프 노덤 주지사(민주)가 서명을 미루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교육전문가들은 학교 당국이 학생의 인권을 희생시키며 값싼 질서를 얻고자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실제 험악한 학교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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