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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정의 재정 칼럼]은퇴소득 충분하면 ‘큐랙( QLAC)’ 이 좋다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국세청의 새 법령 시행에 따라 85세까지 IRA 인출 의무가 없어진 QLAC(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 ‘큐랙’이라고 읽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세법에 따라 70.5세부터 최소인출의무(RMD)가 있는 전통 IRA 저축이 대상인 큐랙은 1인당 최대 12만5000달러(전체 IRA 자산의 25%까지)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퇴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도 70.5세가 되면 의무인출을 해야 했지만, 국세청 법규에 맞는 어뉴이티 상품으로 전환하면 85세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고 큐랙이 사용될 전망이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만일 50만달러의 IRA 자산이 있는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2만5000달러를 큐랙으로 옮기면 당장 25%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세청은 어뉴이티 계약 중 ‘거취형(deferred) 확정형 소득 상품’만 이에 해당하게 했다. 즉 5년, 10년 등 소득 받을 시점을 미래로 연기시킨 어뉴이티를 말한다. 따라서 당장 소득을 받는 즉시형(immediate) 상품이나 해지했을 때 캐쉬밸류가 있는 상품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큐랙에 대해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배우자가 없이 재산을 물려줄 자녀만 있는 사람들이 12만5000달러를 큐랙으로 옮겼을 때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비IRA 자산 상속이 그만큼 늘어나고, 동시에 자녀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IRA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보다 더 오래 생존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 12만5,000달러를 기존 IRA에 남겨놓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IRA의 큐랙 이전은 401(K)나 403(b)도 가능하다. 가능한 금액을 환산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31일 기준이며 먼저 IRA로 전환(롤오버)하고 큐랙으로 다시 바꾸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IRA에서 의무인출을 하는 사람도 큐랙으로의 자산 전환이 가능하다. 회사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75세가 넘으면 큐랙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현재 65세 남성이 70.5세에 IRA 인출을 원하지 않을 때 한 회사의 거취형 확정형 상품을 이용해 10만달러를 어뉴이티에 넣으면, 75세부터 해마다 1만1,000여달러, 80세부터는 연간 3만4,000달러가 넘는 연간 소득을 받게 된다. 만일 70.5세부터 의무인출을 시작했다면 이 소득은 8,000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물론 큐랙을 이용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유예됐던 소득세는 내야 한다. 그럼에도 나이가 많을수록, 또한 거취 기간이 길수록 소득 지급률이 높으므로 서로 상쇄되는 면이 있다. 큐랙에 해당하는 거취형 확정형 어뉴이티 상품들은 보통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 당분간 약세가 전망될 때 선택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 보통 주식시장에 더 많이 투자되는 IRA에서 입었을 투자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의: 443-745-9988, hun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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