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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연말 절세 방안에 대하여

김주현 회계사

문: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년에 TAX 보고할 때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내년 초로 이월시키고 비용을 앞당겨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이신 경우 고용주와 상의하여 연말 보너스를 내년 초에 받도록 연기하실 수 있고, 1월에 낼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들을 12월에 미리 내시면 올해 세금보고에 공제됩니다. 교회 기부금을 미리 더 내시거나, 주 정부 소득세를 12월 말에 미리 내시거나,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12월에 미리 내시는 것도 세금공제를 앞당기시는 예입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수입과 지출에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내년의 세율이 더 높게 예상될 때는 이와 정반대로 소득을 앞당겨서 받고 비용을 내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현금을 기부하기보다 가격이 오른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 일의 주식 가격만큼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차액이 투자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아 유리하고, 70.5세 이상이신 분들은 IRA 연금을 찾아 기부하시기보다, 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직접 비영리단체/교회에 기부하도록 하면, 기부된 금액이 연금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으면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과 배당금 소득은 세대 간의 다른 세율을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와 자녀의 세금보고서에 주식 매도 후 차익에 적용될 세율이 다르다면, 이 투자 수익을 세율이 낮은 분으로 옮겨 그 세율의 차액만큼 절세하는 방법이며, 최대 23.8%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연금에 세금 공제성 저축(Traditional IRA, 401(k)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015 년도 Traditional IRA 최대 $5,500 (50세 이상은 $6,500), 401(k)는$18,000 (50세 이상 $24,000)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Traditional IRA는 내년 4월 15일까지 입금하시면 2015년도 세금보고서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비즈니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위에 소개해드린 방법 외에도 절세 전략이 다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담해 올해가 가기전에 절세계획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703-462-9924, 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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