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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형사 사건 보석,추방 때 보석금 책임은 누가 지나?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인신 구속을 제한하는 ‘보석(bail) 조건부 영장제도’. 보석 제도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대신 보석 조건, 즉 보석금을 내고 피의자가 재판 당일 법원에 출두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가. 물론 메릴랜드에서 불체자들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범으로 기소된 불체자들은 형사 재판과 더불어 때로는 이민 당국의 추방 재판까지 함께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 재판 전에 추방 판결로 추방되면서 보석금을 놓고 대부업체와 검찰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볼티모어 카운티 검찰이 보석금 대부업체인 빅 루이(Big Louie)사를 상대로 10만 달러를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형사 재판을 받기 전 피고인인 불체자 10명이 추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빅 루이 사는 연방 이민당국의 조치는 자신들의 일 밖이라면서 보석금 지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다.

 메릴랜드 내에서 이처럼 형사재판 전 추방되는 건수가 한 해 평균 10여건을 넘고 있다. 보석금 제도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책임이 있지만 보통은 보석금을 몰수 하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간 800여명 이상에게 보석금을 대납하는 빅 루이 사는 추방 여부 등의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알 수도 없고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검찰은 이에 대해 “보석금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두하면 돈을 벌고, 출두하지 않아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반드시 책임소재는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의 경우 형사 피고인이 추방당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정된 총 보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업체에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10%의 보석금을 몰수하고 있다. 반면 테네시주는 형사 피고인이 추방당할 경우 보석금 대부업체의 면책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10%의 보석금과 수수료만 환불 가능하다.

한편 메릴랜드내 불체자 수는 27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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