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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드림법 불체 고교생들에 불똥

대학 수업 듣는 불체 고교생은 학비 껑충

서류미비, 이른바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주내 거주자(in-state) 학비를 제공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이 지난해 11월 선거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고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서류미미 청소년들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드림법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고교 재학생들에 불리하게 작용,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다.

 특히 이 규정은 몽고메리 카운티 일부 학생들에 해당한다.
고교 재학 중이면서 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이들에게는 현행 규정상, 주내 거주자 학비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칼리지 게이더스버그 캠퍼스는 고교생들이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칼리지 인스티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교수진들이 고교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토마스 우튼고교를 비롯 존 F 케네디, 세네카 밸리 고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그 동안 인-카운티(in-county) 학비가 적용돼 3학점당 445.20달러를 냈다.

하지만 드림법이 시행되면서 올 봄학기부터는 타주(out-of-state) 출신으로 간주 3배가 오른 1172.40달러를 내야 한다.

 드림법에 서류미비 학생들의 개념을 고교 재학생이 아닌, 졸업 후 학생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칼리지에서만 이렇게 대학수업을 병행하는 고교생들은 모두 550명. 학교측은 이중 서류미비 학생들이 얼만큼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칼리지의 경우 그 동안 불체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한 몇 안되는 대학이어서 관련 서류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추진했던 빅터 라미네즈(P.G카운티)의원은 “드림법의 목적이 서류미미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며 관련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측도 법 제도가 보안될 때까지 장학금을 조성, 이들 고교 재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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