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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공공 안전 조치 vs. 불체자 유인 논란... 한인 수혜 대상 규모도 커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27일 시카고 남서부 라틴계 회관 ‘인스티튜토 델 프로그레소 라티노(Instituto del Progreso Latino)’에서 불체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 발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 발효까지는 최소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면허발급 기준을 최종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발급 대상 자격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효 시점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퀸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는 수백명의 이민자들이 참석해 이번 조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혜 대상인 일리노이주 불법체류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존 컬러튼 일리노이주 상원의장(민주)은 “불법체류자들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대신 도로교통법을 익히고 검증받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퀸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지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이 일리노이주 도로 교통 안전을 개선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매년 8만 건에 이르고 이 때문에 6억6천만달러(약 7천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려 불법체류자 적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민자 오아카 헤르난닥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 상태를 공개하고 추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일리노이주에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특별 운전면허증이 오용돼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을 묵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카고 주재 한국 총영사관 허철 총영사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생업에 불편을 겪어온 동포들이 많다”며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허 총영사는 “일리노이주 한인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합법 체류자의 약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s)’으로 불리는 이 면허증은 정식 운전면허증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바탕이 빨강색인 일반 면허증과 다른 파란색이라는 점이다.
또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가장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이용되지만 특별 면허증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유효기간도 정식 면허증 4년보다 짧은 3년이고 갱신을 하려면 발급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 특별 면허증 발급 대상은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거주 증명은 주택 임대 계약서와 전화·수도요금 납부서 등으로 할 수 있고 유효 여권이나 출신국 영사관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시력검사와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하고 30달러(약 3만3천원)의 발급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일반 운전면허증 취득과 같다.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보험카드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일리노이주에 앞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곳은 워싱턴 주와 뉴멕시코 주 단 두 군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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