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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남편과의 이혼

전문가칼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재혼한 남편과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욕설과 거짓말을 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 제기 시 욕설과 거짓말도 사유가 되는지요.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한 증거(녹취 등)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인생에서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군요. 그중에서도 단연코 결혼은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일인듯하군요.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하던가요? 의사 눈에는 환자만 보인다고 하던가요? 제 눈에는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군요. 분명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만나고, 겪게 되는 많은 사람이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군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를 찾을 일도 없겠지요.

이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상대방일까요? 결혼식장을 넘으며,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또 이 사람만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지만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대방의 참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전의 맹세는 간 곳 없고, 상대방의 문제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오지요.



이혼하는 이유야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의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버지니아는 자녀가 있다면 1년의 별거 기간, 자녀가 없다면 6개월의 별거 기간이 충족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혼의 근거가 됩니다. 남편의 거짓말, 욕설 등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증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갈라서야 한다는 판단이 있으시면, 상대방에 대한 책망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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