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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이민 변호사들, 먹이 사냥 중

일부 변호사, ‘이민개혁’ 미끼로 벌써부터 돈 챙겨
"사람 몰릴 것이니 미리 선수금 내고 예약하라" 고 요구

한인사회에서 고질적인 이민관련 착취행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케 하는 개혁안을 구상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벌써부터 이뤄지지 않은 정책을 미끼로 던지며 변호사 수임 예약을 위한 수임료 받아챙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거주한지 4년되는 모씨는 최근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개업중인 모 변호사로부터 불체자 구제안이 마련될 것이니 미리 자신에게 모든 이민관련 업무를 수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변호사는 이민개혁안이 마련돼 발표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미리 선약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귀뜸까지 해가며 변호사 수임료를 먼저 내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뤄지지도 않은 정책을 근거로 변호사 수임을 맡으면서 선수금을 요구, 돈을 받아 챙기려는 얄팍한 수법이다.

또 다른 이는 아예 선수금 정도로는 변호사 수임을 확정지을 수 없으니 변호사 비용 7000달러를 먼저 모두 내라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민개혁안은 청소년들의 경우 ▲16 세 이전 입국하고 ▲5년 이상 연속 거주해 ▲ 고졸 학력 이상 ▲15세 이상, 31세 미만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이들에 지난해부터 추방유예하고 있다.

올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은 우수인재 영주권 부여 방안으로 미국내에서 수학과 과학분야 석·박사 학위 불체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불법입국, 혹은 체류기간 초과 등 경우에도 등록을 유도, 합법적 임시 이민자 지위를 부여토록 한다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이들은 신원조회에서 범죄전력이 없고 세금과 벌금을 낼 경우 세금납무 요건 등을 갖춰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논의중이며, 가능성은 높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바뀔 수 있고, 변경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특정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할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미리부터 변호사를 수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후 불가능할 경우 미리 낸 수임료는 뜯길 가능성이 크다.

미리 돈을 낸 뒤 맞지 않는 자격으로 판명난 경우 이들 변호사는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에 받은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양식있는 변호사들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미리 선수금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언제 어떻게 정책이 확정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았다가는 시비가 일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다.

일부 얄팎한 수임료에 눈먼 변호사들의 선수금 제의는 분명한 불법행위이자 변호사협회 등에 알려질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된다.

변호사 협회 등에서는 이같은 경우 관할 변호사 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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