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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이재운 변호사

문: 앞으로 있을 불법체류자 사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답: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 초안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국 나오겠지요? 이젠 정말 되겠지요? 라는 질문은 필자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사실 이민법 변호사인 필자는 질문을 주신 분에게 “항상 그랬듯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이민 개혁법안과 관련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빠르면 이달 말, 아마도 봄이 되어야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기존의 이민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그냥 계속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민 개혁 법안에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현재 영주권 절차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자기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한 번쯤 사례 절차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보시라 권할 것입니다. (결국, 비싼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급한 변호사인데 이번 기회에 자세한 상담 한 번쯤 받아보자고 연락해 보십시오!)



사실 지난달 상원에서 발표된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 2007년도에도 잠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방문 근로(Guest Worker)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을 때 많은 분이 마음이 급해 합법적인 신분임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부러 세금보도도 안 하거나 잘 다니던 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이러한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분은 이제부터라도 영주권 절차를 밟으시라 권하겠습니다. 어떡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면 혹은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이 나올 예정이니 이제부터는 절차를 시작하시지요. 더욱이 지난달 발표한 상원의원들의 개혁 법안 내에는 기존의 영주권 소속자들에게 다른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던 터라 오늘이라도 서둘러 영주권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의 신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신분 증명 서류/미국 출입국 증명 서류 등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여권은 근처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1~2주면 새로운 여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미국 출입국 증명 기록 (I-94)이 분실됐거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I-102 같은 양식을 사용해 출입국 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면을 이용한 불법 이민 브로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실수는 앞으로 있을 큰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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