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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재운 변호사

Q.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의 HR 담당자로부터 서류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최근 들어 H1b 취업 비자 신청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 취업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 및 학위 증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에 Degree Awarded Date가 있으면 졸업증명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이 아니어도 되며, Official/Unofficial Copy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밀봉된 성적표를 뜯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종 학위가 석사 학위라 할지라도 학부/석사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신청자: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서 축적한 경력을 토대로 학사 학위 인증을 받았으면 반드시 신청자의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경력을 증명해 줄 옛 직장 상사가 쓴 확인 편지/추천서 등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이 편지/추천서는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뿐더러 당시 재직했던 회사의 자세한 정보/주요근무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선스 및 신청자의 자격증: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직업군(Occupation)이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면(예로 변호사/CPA/의사/한의사),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력 증명서(U.S Equivalency Opinion): 만일 신청자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반드시 미국 내에 있는 학력인증 기관으로부터 U.S. Equivalency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서류입니다.

-현재의 비이민 비자 자격 증명 서류: H1b 비자 신청자가 현재 미국에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현재의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권 사본/비자 사본/OPT 카드 사본/I-94 사본/I-20 (해당사항 있으면)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 승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거나 대사관을 통해 취업 비자 신청을 한다면 신청자의 여권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만일 신청자에게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모든 서류 그리고 가족 관계증명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 신청 시 중요한 서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소개했습니다. 케이스 성격에 따라 위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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