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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도 실사가 나오니 조심해야

전종준변호사 칼럼

Q. ESL 영어 공부를 하는 유학생인데 한국에서는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서 H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H비자가 금방 소진된다고 해서 빨리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저의 전공을 살려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작은 회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H-1B 즉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경기 탓에 매년 H비자 접수 시작 몇 달 뒤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경기가 풀리고 또한 작년에 접수를 못 한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일찍 H비자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H 비자 신청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서둘러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빨리 신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신청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먼저 H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H비자 신청자의 월급을 지급하는 재정적 능력을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직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자영업체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영 매니저를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작은 회사라고 하면 일단은 회사의 총수입과 순수익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 수가 몇 명인지도 H비자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H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H비자가 이미 승인된 사례라고 하더라도 신청해 준 회사를 직접 방문해 실사하기도 합니다. 실사가 나오면 고용주에게 회사 규모를 점검하고 신청자가 H비자 신청서에 기재했던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사 담당관과 인터뷰 중에 실수하거나 혹은 서류와 일치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민국에서는 H비자 승인 취소에 관한 의도(Intent to Deny)를 발송합니다.

일정 기간에 이민국 실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용주가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H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H비자 소유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규모도 매우 중요해서 H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가 H비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년 6월 초순경 H 비자가 소진됐는데 올해는 언제 마감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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