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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재운변호사 칼럼

질문: 현재 8년째 학생 비자를 유지 중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불체자 사면에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이라도 불법 체류 신분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답변: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현재 학생 비자를 유지 중이십니다. 앞으로 있을 사면을 기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 신분이 될 각오도 하시고 있습니다.

-사면 관련 사항: 솔직히 아직 공포도 되지 않은 법안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최근 들어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과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의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과연 사면 조항을 포함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는 ‘100% 사면’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합법적 예비 이민 비자’ 제도가 과연 진정한 사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신분 변경: 불법 체류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 비자를 유지하셨고,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은 임시로나마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일부러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번 개혁 법안을 통해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질문을 주신 분께서 사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물론 여기에는 질문을 주신 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6년까지 프로세스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EDA)을 받기 위해선 하루아침에 합법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까요?

-현명한 준비 방법: 성급한 판단보다는 기존 신분을 유지하며 앞으로 발표될 이민 개혁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재 신분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이민 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때에도 정녕 불법 체류의 길이 오직 현명한 길이다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불법 체류는 항상 마지막 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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