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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6개월 내에 한번씩 미국 들어와야 하나요?

이재운변호사 칼럼

영주권자는 6개월 내에 한번씩 미국 들어와야 하나요?

Q.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 내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축하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질문 주신 분께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면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 사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영주(Permanent Residency) 의사가 그대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주 의사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며 운전 면허증도 갱신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 입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다녔는데 미국에 재입국하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넘게 외국에 계셨지만 재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분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내용을 준비하겠지만 장기 체류 신청(Reentry Permit)을 했다고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180일: 180이라는 숫자를 잊으면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적어도 6개월(180일) 정도는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 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6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를 재직한다면 다음에 시민권 신청 시 다른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180일 이상은 외국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예: 장기 체류 신청/국외 선교/미군 군 복무)이 있지만 180일 이상이라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 외국여행도 반드시 장기 체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종교 이민으로 받았어도 6개월 이상 재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금 보고: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적정 소득 규모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 체류 때문에 따로 세금보고 할 것이 없다 해도 최소 금액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Public Charge 이슈)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세금 보고 자료는 시민권 신청 시(혹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시) 주요 증거 자료가 됩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영주권을 취득한 분이 18세~25세 남자라면 반드시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자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 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ss.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은 사실 시민권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하찮은 부부 싸움이 추방으로 이어진 예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혜택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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