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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부동산 전문용어

엡스틴 엔 피어스 부동산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평생 몇 번밖에 관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이기에, 익숙하기보다는 생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매매 관련 용어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Sales Price: 세일즈 가격은 셀러와 바이어가 매매에 합의한 가격이다. 이는 계약서 제일 첫 페이지에 기재되는데, 총매매 가격을 말한다. 만일 바이어가 셀러에게서 클로징 비용을 제공받더라도 총매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총매매 가격에서 셀러가 제공하는 액수를 제외한 가격이 Net Sales Price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에 팔린 매물의 Sales Price는 알 수 있어도, Net Sales Price는 알 수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들만이 Net Sales Price를 mris를 통해서 알 수 있다.

●Contingency: 컨틴전시는 조건을 의미한다. 즉, 주택구입의 조건들이다. 이 조건들은 바이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융자 컨틴전시는 바이어가 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해도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감정 컨틴전시는 주택의 감정가격이 매매계약 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 다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던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장해 준다. 바이어들은 어떤 컨틴전시가 자신을 보호하는지, 셀러는 어떤 컨틴전시가 자신에게 불리한 지를 알아야 한다.

●Seller Subsidy: 소위 ‘셀러가 주는 클로징 비용’으로 표현되는 돈이다. 이 액수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클로징에 사용하라고 제공하는 돈이다. 이 액수는 오로지 클로징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즉, 다운페이먼트나 가격인하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령 셀러가 5000달러를 제공하는데,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이 3000달러라면, 바이어는 2000달러를 포기해야 한다. 주택매매 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은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Addendum: 어덴덤은 계약에 추가 혹은 변경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바이어와 셀러가 주택을 500만달러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49만달러로 나왔다. 바이어의 요구로 셀러가 매매가격을 1만달러 낮추어서 49만달러로 다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덴덤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 어덴덤은 홈 인스펙션, 터마이트, 감정가 등으로 추가 될 수 있다. 바이어나 셀러가 부득이 클로징을 연장할 경우에도 어덴덤으로 서로 합의한다.

불신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인지로 시작된다.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은 여유가 있다면, 주택매매 또한 훨씬 이해하기 쉽고 편한 과정이 될 것이다.

▷문의: 703-678-1855, mlee.ep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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