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팁은 세금 부과 전 금액 기준으로…"

명확한 규정 없어 헷갈려
영수증에 적힌 '권장 팁'
틀린 경우 많아 주의 필요

한인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 모씨는 56.70달러(음식값 $51.90+세금 $4.80)의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받았다.

계산서에는 '권장 팁'으로 '15%- $7.78' , '18% - $9.34', '20% -$10.38' 등 3종류가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크레딧카드로 계산을 하고 다시 받은 카드용 영수증에는 '권장 팁'이'15% - $8.51', '18% - $10.21', '$11.34'로 각각 73센트, 87센트 96센트씩 많았다.

그는 "일단 액수가 다르다는 데서 기분이 나빴고 팁이라는 게 직원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인데 굳이 세금에도 팁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세금 전 액수를 기준으로 팁을 계산해 주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팁의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사 후에 주게 되는 팁의 기준이 세금 전 금액인지, 아니면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헷갈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팁 액수처럼 여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업소에서는 앞의 사례처럼 영수증에 표시된 '권장 팁' 금액이 세전과 세후로 다르게 나와 더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고객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블릿PC로 계산을 하는 경우 업주들이 모르고 세금이 포함된 액수로 팁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권고(suggested) 팁의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실제 팁 비율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했다 고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38.50달러 식사비에 15% 팁으로 5.78달러가 아닌 11.55달러가 기재돼 있었고 고객들은 무심코 이 기준대로 팁을 지불했던 것이다.

요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세금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팁을 계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영수증에 명시된 '권장 팁' 말고 본인이 계산서 금액에 일정 비율의 팁을 계산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