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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장호준 목사, '국외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선고 받아

장호준 목사 "반드시 항소"

미국 영주권자로 코네티컷주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 중인 장호준 목사(사진)가 한국 재판부로부터 국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장 목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다. 한국시간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장 목사에 대해 "선거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미주 지역 한인 일간지 등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구호가 담긴 의견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장 목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 목사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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