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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치밀한 납북범죄 은폐 전략 드러나"…휴전회담 포로교환 회의록 분석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이하 가족회) 세미나에서는 전쟁 납북자 문제가 논의됐던 ‘휴전회담 제4의제(포로교환)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록’분석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납북 범죄 은폐 주요 전략으로 우선 북한의 이상조 소장은 10차 회담에서 납북 억류한 외국민간인들을 무조건 석방하겠다는 말을 협상칩(bargaining chip)으로 사용했던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11차 회담에서는 북한 주민 50만 명을 유엔 측이 납치(kidnap)했다는 억지주장으로 자신들의 납북 범죄를 방어했다. 이후 20차 회담에서는 남한 민간인을 결코 데려가지 않았으며 데려 갈 필요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짓주장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30차 회담에서 북한에 있는 남한민간인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해 친척과 친지 집에 흩어져 살고 있다며 입북자의 경우로 치환하는 등 치밀한 은폐 전략을 구사했다.

한편 유엔을 대표했던 미국의 리비 해군 제독(Admiral R. E. Libby)은 20차 회담에서 납북자와 유엔 측에 억류된 공산군 포로를 1대 1로 교환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47차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납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절대적인 은폐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미국은 납북자 문제로 인해 휴전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염려하여 ‘납치’ 대신‘hold’, ‘swept northward’ 등 우회적인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납치와 가장 유사한 ‘took’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는 회담장 밖의 오고 간 문서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 ‘납치(kidnap)’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향민간인(displaced civilian)’에 묻힌 전쟁 납북자들은 휴전협정 제3조 59항(실향민간인송환) 규정에 의해 휴전협정 후 자원적 송환에 양측은 합의했지만 1954년 3월 북한은 귀향을 원하는 남한 민간인은 한 명도 없다며 송환을 거부했다.

그 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60년 이상 미결된 상태로 남겨졌고, 2010년 한국정부가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족회는 앞으로도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자를 면담해 전쟁 납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결의안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족회 미국지부도 결성할 예정이다.

정리=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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