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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리커협회…압도적 승리

맥주.와인 그로서리 판매법안 5:1로’부결’

상원의회가 마침내 그로서리에서도 와인과 맥주 판매를 허용 하자는 법안을 5대 1로 부결시켰다.

13일 오후 열린 콜로라도 주 상원 분과위원회에는 수백명의 리커 판매점 소유주들과 타주 대형 체인점들의 진출을 우려하는 현지 양조장 주인들이 한팀이 돼 ‘짧지만 긴- 피말리는 투쟁’에 나서 열띤 주장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리커판매점 운영자들은 그로서리에서 과연 미성년자들 대상 술판매 단속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러브랜드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중인 진 멕에보이씨는, 자신의 점포 앞 그로서리에서 술을 팔게 되면 리커스토어는 문을 닫게 되고 자신은 100만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며 뜨거운 열변을 토해내 참석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리커판매점 소유주들의 2시간여에 걸친 토론후 조례안이 부결되자 장내에는 일제히 함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리커판매점들의 일요일 영업을 허가하자는 상원법안 82는 13일날 쉽게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상원 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리커판매점들은 처음 일요일 판매에 반대하였으나 최근 다수가 입장을 바꾸어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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