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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수입통관절차 변경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본국 관세청에서 특송을 통한 불법물품 및 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종전에는 특송업체(Fedex 등)가 운송하는 물품으로써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 미화 100불 이하로 수입 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통관처리 됐다. (예: 건강기능식품(6병 이하)인 경우 일반수입신고 생략하고 통관)

그러나 앞으로는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배제기준을 아래 품목으로 규정하여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된다.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건강기능식품(비타민 등), 한약재, 의약품, 식품류, 과자류, 시계, 의류, 신발, 핸드백 등 짝퉁 의심물품, 야생동물 관련제품, 특별 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이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이하에 대해서도 인보이스,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부본, 수입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통관보류 및 반송 또는 폐기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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