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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산상속 서류 미리 작성해야 불필요한 비용 및 세금 절약

Q: 한국에서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던 중 12년 전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가 형제 이민초청을 신청해 주어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금전적인 여유도 조금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나이도 있고 해서 새해를 맞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산상속에 대한 서류를 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자식이 한 명 있는데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자식이 장애인인 경우 유산상속에 있어 어떤 서류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요?

A: 새로운 한해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유산상속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유언장(Will) 및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같은 법적인 서류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다면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프로베이트 같은 복잡한 법적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또 본인의 상속계획과는 상관없이 다르게 재산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첫 번째 계획으로 유산상속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일반인보다 더 꼼꼼히 유산상속 서류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자녀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면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유산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서류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원하는대로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보호자를 선임해야하며, 리빙 트러스트의 대표자도 선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자 중 자녀가 없다면 본인의 부모 및 형제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미리 유산상속 서류를 작성해두어야만 주택매매 및 상속지분의 변경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모 혹은 형제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상속 절차는 살아생전에 미리 법적 효과가 있는 서류로 준비해 두어야 프로베이트로 인한 불필요한 금전적인 비용과 증여와 관련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산상속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면 매년 상속서류를 점검하고 서류내용과 다른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 또는 추가적인 서류를 보충해야 추후 문제발생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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