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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의교회 "노트북 돌려달라"?

고 옥한흠 목사 사용하던 노트북
유가족에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교회측 곧바로 항소장 제출해

한국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노트북’ 하나 때문에 유가족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4일 교계 신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최근 사랑의교회가 고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옥성호 대표에게 옥 목사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옥 목사가 사용했던 노트북이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유가족인 아들에게 반환을 요구한 것.

이 노트북은 후지쓰(FujitsuㆍE8210) 제품으로 출시된 지 10년째(2006년 출시)인 구 모델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트북이 사랑의교회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랑의교회 한 장로가 옥성호 대표가 노트북을 내놓지 않자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가족이 사랑의교회에 노트북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판결(2016년 2월)했다.

당시 법원은 ▶사랑의교회는 옥한흠 목사 사망 후 4년이 지난 뒤 유족 측과 노트북에 담긴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그제야 노트북 반환을 요청했음 ▶고 옥한흠 목사는 초대 담임목사였고 사후 과거 노트북을 담임목사로부터 반환받은 예가 없음 ▶증언과 교회 규정에 따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은 교역자에 귀속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뉴스앤조이는 지난 6일(한국시간) 사랑의교회가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6억2000만 원(한화)을 갱신위원회 측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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