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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친 아동 성추행범 석방…한국·미국서 논란

검찰 "석방 안 돼"
법원 "권리 침해"

한국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조두순(12년형)의 출소(2020년)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LA서도 비슷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 성추행 죄목으로 17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조지 바스케스가 석방을 앞두자, LA카운티 검찰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스케스가 일반 사회에 섞여 생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를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9일 바스케스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석방 이유는 반복되는 사건 재판 지연이 올해 44세가 된 바스케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비앙코 수피리어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인지하지만 바스케스 사건에 대한 지연은 "(피고를) 극도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바스케스의 여동생은 오빠가 그동안 겪은 상황은 법체계에서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여동생은 오빠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죄과를 충분히 치렀는데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논리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며 울먹였다.

바스케스는 1994년 4건의 성추행 사건으로 체포되어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0년 모범수로 풀려날 수 있었으나 LA카운티 검찰에서 그를 더 구금할 필요가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바스케스의 복역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에는 구금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후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서 구금 기간이 무제한으로 변경되기까지 했다.

한편 조두순은 범행 당시 전과 17범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에서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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