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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암호화폐와 세금

자산으로 간주해 시세차익에 과세
물품으로 받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

흔히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는 실물경제에서 거래 및 교환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치를 지닌 수단을 통칭한다. 이는 금융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암호화된 안전한 결재수단이자, 희소성을 가진 투자 종목으로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순기능 이면에, 내재한 기본가치가 없는 자산이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이용하는 위험한 투기나 사기로 비추어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암호화폐의 사용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가치가 있다면, 이는 소득에 포함되며 세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세금문의가 계속 이어지자, 지침을 마련하여 암호화폐의 성격과 세금 부과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감시 조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2015년 세금보고시 약 800여 명의 납세자가 암호화폐의 수익과 손실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에, 2014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Notice 2014-21'에 의거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방세법 적용에 관한 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처럼 물건 및 서비스 거래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 세계적으로 완전한 법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용되는 통화가 아닌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경우, 일반 통화의 판매 및 교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익이나 손실(Foreign Currency Gain /Loss)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판매 및 교환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다른 자산 투자 보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량과 구매 및 매각일의 가격을 바탕으로 매매차익을 'Schedule D'에 양도소득/손실(Capital Gain/Loss)로 보고한다. 이는 마치 주식 거래시 적용하는 보고방식과 같다.

타자산과 교환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손실도 교환일 기준, 공정시장가(Fair Market Value)와 암호화페의 조정기본가(Adjusted Basis)의 차익을 계산하여 보고하면 된다. 단기보유 자산의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한 경우 0%에서 최고 15%(고소득자 경우 20%)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다.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를 소득으로 포함한다. 암호화폐의 공정시장가는 거래 및 교환일 기준, 거래소에 등재된 가격이나,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적용률에 따라 측정한 가격을 뜻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채굴(Mining)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성공적으로 채굴한 일자의 암호화폐 공정시장가를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방식에 따라 이 소득에 따른 자영소득세(Self-Employment Tax ) 및 고용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암호화폐를 임금 또는 독립계약자에게 600달러 이상 지급했을 시에는 W-2 나 1099 양식을 국세청과 수령인에게 보고 발행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와 같이, 제3자를 통한 거래방식을 채택한 경우, 거래상인 당 한해 거래 건수가 200번이 넘고, 거래금액이 2만 달러 초과 시 1099-K 양식을 발행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 및 국세청은 암호화폐 기술발달 및 정보의 다변화 추세를 인지하고, 이 지침에서 벗어난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거래 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검증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렴중이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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