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일부 제품 회수 조치
중금속 성분 허용기준 위반
"미국 수입품 생산 루트 달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고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제품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아모레퍼시픽 8개 브랜드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된 제품들은 올해 1월 제조돼 판매됐다. 표 참조
이와 관련 미주 아리따움의 박다인 서부 매장 담당자는 "한국 본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지만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제품 생산 루트가 다르고, 미국 판매 제품은 연방식약청(FDA) 승인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통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담당자는 이어 "만약 한국에서 회수조치 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있다면 가까운 아리따움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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