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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여직원→직원

여직원·여교수·여의사-. 남성에게는 대체로 '남'자를 붙이지 않는 데 비해 여성에게만 '여'자를 붙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성차별 언어 1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여직원·여교수 등의 '여'자를 빼고 직원·교수·의사 등 성평등 용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OO여자고등학교는 '여자'를 빼고 '○○고등학교'라 부르기로 했다. 처녀작·처녀출전 등 '처녀' 표현은 첫 작품, 첫 출전 등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유모차(乳母車)는 '유아차(乳兒車)'가 제시했다.

이 밖에도 '그녀'를 '그'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미혼'을 '비혼'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바꾸기로 했다. '몰래카메라'를 '불법촬영'으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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