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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승소 전략은 '지역 후원금'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하버드대 코헨 교수 등 분석
삼성 등 1000개 상장 기업들
피소된 지역서 후원 마케팅
배심원단에 이미지 제고 효과

법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기업들의 전략적인 광고비 지출이 승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로렌 코헨 교수(하버드대학)와 위미트 구룬 교수(텍사스대학)는 "기업들이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특정 지역에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색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승소 여부가 배심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간파, 소장이 접수된 지역에 광고, 후원, 장학금 등을 집중적으로 늘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은 뒤 승소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코헨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나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소송(1995~2013년 사이) 경험이 있는 1000개 회사를 집중 조사했다.



코헨 교수는 "한 예로 월마트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특정 지역에서 광고비 지출이 23%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게다가 기업들이 소송이 걸린 지역에서 새롭게 광고를 시작하는 비율은 소송 전(4%)에 비해 무려 30%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상당한 액수의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텍사스주 북동쪽의 작은 마을인 마샬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수년째 후원하는 연례 겨울 이벤트를 한 사례로 들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마을의 유일한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건설에 지원을 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는 연방 동부지법이 있다.

코헨 교수는 "삼성전자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미국 내에서 특허 관련 활동이 활발한 기업인데 그만큼 소송도 많은 회사"라며 "하지만 특이한 점은 마샬 지역 법원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허 소송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인데 이곳 지역사회를 위한 삼성 측의 후원 행위는 아마도 소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스웨덴 통신회사인 에릭슨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샬 지역 내에 있는 연방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2014년에는 삼성전자와 특허 관리 전문회사인 DSS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간의 특허 침해 소송 역시 마샬 지역의 연방동부지법에서 다뤄진 바 있다.

연구팀은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기업은 소송시 승소 확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헨 교수는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전략은 절대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반면 그러한 요소 때문에 배심원이 부당한 설득을 당하지 않도록 판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재판 전 배심원단에 미리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어떠한 광고나 후원도 사건의 사실(fact)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권고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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