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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왜건 소송' 전 소유주도 가능…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제기된 '복스왜건 소송'에 전 소유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차량 불만 관련 전문사이트인 '카컴플레인츠닷컴'은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복스왜건 디젤 차량을 이미 처분한 전 소유자나 리스 운전자들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10일 전했다.

복스왜건 디젤 차량 소유주들은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이유로 복스왜건과 부품 공급업체인 보시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복스왜겐 디젤 차량 소유주들이 복스왜건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후 접수됐다.



복스왜건사는 '클린 디젤' 차량에 대해 낮은 배기 차량이며 환경 친화적이라고 마케팅해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배기가스 시험을 받을 때 배기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2015년 9월 관련 사기에 관한 보도를 접하게 됐고 이후 복스왜건과 디젤 엔진의 일부 부품 공급업체인 보시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복스왜건과 보시는 소송 합의에 나서면서 이전에 소유했거나 리스했던 사람은 배제해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소송에 나섰던 전 소유주와 리스계약자들은 복스왜건의 배기시스템 관련 사기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차량이 낮은 배기 차라고 해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인들은 또 만약 처음부터 사기에 연관된 것을 알았다면 아예 해당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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