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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조작시 패널티"…무역협상안 포함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 중국의 환율조작시 페널티(처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경제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환율조작을 저지할 조치에 합의하고 있다면서 미중 협상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외환 운영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으로,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위적 환율조작을 할 경우 벌칙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WSJ은 중국은 그동안 세계 최대규모인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화보유액의 구성과 환율시장에서 매매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더 많은 정보 공개 조치는 중국의 통화정책을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인민은행의 외환 운용에 대한 더 나은 정보 공개가 미중 무역 합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중 환율 관련 합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폭 개정, 사실상 새로운 협정인 USMCA를 타결하면서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 재무부 고위관리이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공동설립자인 프레드 버그스텐은 미중간 환율 합의와 관련, 재무당국 간 협의채널과 중국의 환율조작시 페널티로서 관세를 비롯한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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