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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의사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

LA조닝위원회 금지령 처분
사체처리·장례식 일체금지
화장터 폐쇄·납골당도 철거
이장 불가피…유가족 소송 예상

LA시 조닝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한장의사에 장의업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다. 조닝위원회는 대한장의사에 야외 납골당 6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LA시 조닝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한장의사에 장의업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다. 조닝위원회는 대한장의사에 야외 납골당 6개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인 장의업체 대한장의사(공동대표 미카일 이·헨리 전)가 LA시 조닝위원회로부터 장의업 금지령 처분을 받았다. LA시 조닝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장의사가 현 주소(1605 S. Catalina St.)에서 장의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본지가 입수한 조닝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장의사는 카탈리나 스트리트 주소에서 ▶사체방부작업, 입관예배 등 장례식 등 행위 일체 금지 ▶화장터 폐쇄 ▶시 허가 장소 이외 야외 납골당 철거 등 명령을 받았다.

대한장의사는 오는 6월1일부터 조닝위원회 결정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LA시 1지구 사무실의 아투로 차베스 수석고문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장의사는 최소 2011년부터 불법 장의업을 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업과 납골당 판매를 불법적으로 해왔다"며 "그동안 상당수 주민의 불만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장의사는 지난 2010년에 외부 납골당 판매 허가를 신청한 뒤 2012년에 거부 당했음에도 납골당을 계속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닝위원회는 야외 납골당 6개(총 1917스퀘어피트 규모)만 허용하고, 이외 모든 납골당을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2월 무허가 납골당 판매 및 장의사 운영 등을 이유로 한인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본지 2019년 2월28일 a-3면>

관련스토리   대한장의사 또 '불법 납골당' 논란

이희철씨 가족 법률대리인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의사가 있는 지역 조닝이 농장지대이고, 장의사업 및 납골당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대한장의사가 장례식 화장터 및 납골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장의사는 시에서 허가 받은 6개 납골당 외 벽 등에 위치한 납골당 유골들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다른 유가족들과도 충돌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한장의사는 상법 위반행위로 벌금징계도 수차례 받았다.

가주장의국은 지난 2013년 7월3일 대한장의사가 예배당과 화장터를 이용하고 한인언론에 허위공고를 게재한 행위 등 이유로 250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8000달러의 벌금징계를 부과했다.

당초 대한장의사는 채플 외부 납골당을 포함, 적법한 영업 허가없이 장의업을 하는 등 총 11개 규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바 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2009년에도 LA시 건물안전국 점검 결과 ▶농업지역인 A1-1 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장의사 영업을 하고 ▶용지사용에 필요한 허가증과 승인을 받지 않는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었고 이듬해 시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한편, 본지는 대한장의사 측에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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