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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해보상 가능 4종류…전문변호사 상담받는게 좋아

로버트 홍 변호사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로 보상 가능한 상해의 종류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1) 특정 부위 부상(SPECIFIC INJURY) : 가장 흔한 부상의 종류로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경우, 특정 물체에 부딪혀 생기는 부상 등입니다. 상해 사실을 고용기간 동안에 보고해야 하며 상해를 당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가 메디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CONTINOUS TRAUMA) : 반복적 작업,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근로자가 정신 질환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상해 보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용되기 힘듭니다.

(3) 사망(DEATH CASE) : 근무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사망 관련 보험이 지급되고 배우자의 소득이 일년에 3만 달러 보다 적은 경우와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100%의지했다고 간주되어 보상을 받게 됩니다.



(4) 정신적 고통 (PSYCHE INJURY) : 걱정,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입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근로자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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