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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소득 30% 이상 세금 크레딧 주자"

연방상원서 법안 제안 주목

연방상원에서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서민층에 세금 크레딧을 주자는 법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가주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민주)은 "주택난으로 너무 많은 서민들이 주거비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에서 이 법안이 지지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의회 차원에서 렌트비 부담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렌트비가 소득의 30% 이하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30%를 초과하면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류되며 50%가 넘어가면 주거비부담으로 가계가 위험한 상태로 정의된다. 그런데 현재 가주에서만 3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절반인 150만 명은 렌트비 대비 소득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가주 의회도 세입자 지원 확대 법안을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상정했다.

지난 2월 주 상원이 세입자 세금 크레딧 확대 법안(SB 1182)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주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AB 2833)이 관련 소위(Revenue and Taxation)에서 통과됐다.

현행 가주의 세입자 크레딧 법안은 연간 조정소득이 독신 4만78달러, 부부(공동 보고) 8만156달러 이하의 세입자들에게 각각 60달러와 120달러의 세제 혜택(비환급 세금 크레딧)을 주자는 내용이다.

가주 상원 안은 세금 크레딧을 현행 독신 60달러에서 12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120달러에서 240달러로 두 배 올리자는 게 골자다.

이에 비해 가주 하원 안은 독신은 60달러 또는 거주지역 중간 렌트비의 10%, 부부는 120달러 또는 거주지역 중간 렌트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법안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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