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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담보 확장

일반적으로는 배서 통해서 확장 가능
누락에 대비, 상업용 생산물보험 가입

재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은 사업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동산은 위험 형태가 각기 달라 이에 대한 보험 종류도 다르다. 대규모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운송 위험이 일반 사업장보다 큰 경우, 다수의 소재지를 거쳐야 하는 제조 공정을 갖는 공장 그리고, 규모 있는 장비의 설치나 수리 등과 관련된 업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물보험으로는 해당 위험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 재물보험에서도 배서를 통하여 담보 위험을 확장할 수 있지만 미리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권이 상업용 생산물보험(commercial output policy)이다.

이 보험은 기존에는 제조업자 생산물보험(manufacturer's output policy)으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제조업자에 적합한 보험이었으나,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담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재물보험으로는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된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재물에 대해 유용한 증권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의 담보 내용과 인랜드 마린 담보 위험을 복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동산의 변화가 심하고 운송 중의 위험이나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빠짐없이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물에 대한 간접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범죄위험이나 종업원의 부정행위 그리고, 냉장이 필요한 재물에 대하여는 부패 위험(spoilage)까지도 확장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증권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규모가 있는 복잡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증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재물보험에서도 배서 등을 통하여 가능하지만 보험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증권적용에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증권은 그 자체가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권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블랭킷 보험으로 처리하면서도 다양한 재물의 종류별로 별도의 보상 한도를 설정한다든가 코인슈어런스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일반 재물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높은 보상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복잡한 사업의 재산 보호에도 효율적인 보험이다.



한편, 재물의 성격상 일반 재물보험보다 더 적용 범위가 넓은 전위험으로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증권들도 있다. 소매점이나 제조업 중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에 해당 재물의 설치까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종합보험(installation floater)를 사용한다. 이 보험은 판매된 재물의 설치를 위해 운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부터 구매자의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며 설치가 종료되어 구매자로부터 확인이 되면 담보가 종료된다.

또한 사업상 사용되는 각종 시청각 또는 음악 장비로 사용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보험가입이 어렵고 운송위험뿐만 아니라 재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업용 아티클종합보험을 사용한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증권에 해당 재물의 장소와 그에 따른 장비의 명세도 특정하지 않으며 전위험으로 담보한다. 이러한 재물을 판매하는 딜러의 경우에는 이 보험이 아닌 별도의 딜러 보험으로 가입한다.

재물의 운송 중 위험의 처리는 전문 운송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와 자사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보험으로 가입한다. 자체 차량으로 운송을 하지만 가입 한도나 추가적인 위험으로 인해 일반 재물 보험의 배서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물 소유자 운송보험(owner's motor truck cargo)로 가입하며,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여주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motor truck cargo liability)으로 가입한다. 자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운송을 대리 주선하여주는 경우에는 대리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transportation broker's contingent cargo liability)을 가입하며, 이는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을 소유한 운송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신 보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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