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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기아차 리콜 적절성 조사"

로이터 "엔진결함 관련"
현대·기아측 "확인 안된 내용"

뉴욕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관련 리콜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엔진 고장을 이유로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자동차 170만대를 리콜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뉴욕 서부지구 검찰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HTSA는 검찰 수사 전부터 현대·기아차 리콜의 시기와 대상 범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 싼타페, 옵티마, 쏘렌토, 스포티지 등 약 170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당시 리콜 사유는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꺼짐현상 등이었다.

이후 NHTSA는 작년 5월부터 해당 리콜 두 건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돌입했고 1년 6개월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NHTSA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엔진결함 논란과 관련해 연일 악재를 맞고 있다.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지난 6월 이후 103건의 현대·기아차 차량 화재 민원이 안전당국에 제기됐다며 약 300만대를 즉각 리콜할 것을 요구해왔다.

CAS는 현대·기아차의 과거 리콜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의 엔진 화재와 관련한 결함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NHTSA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NHTSA는 차량 화재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여파로 연방상원 상무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미국 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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