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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인터넷 판매세

로컬정부가 관장해 세율에 차이
대부분 주 구매처 기준으로 적용

판매세는 로컬정부가 관장하고 있어서 주마다 세율이 일률적이지 않다. 같은 주 내에서도 카운티와 시정부의 디스트릭트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책정되며 세율도 빈번하게 변한다. 주에 따라 어떤 주는 판매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어떤 주는 구매처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도 한다.

미국내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지역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고객에게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부과를 하면 세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다.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와 관계(Nexus)가 형성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주에 판매자의 오피스, 종업원, 창고, 판매대행자 등이 있으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게 된다. 관계가 인정되면 판매자는 관계 주 정부의 판매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구매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해서 관계 주 정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관계가 없는 주에 판매를 한다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판매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네바다주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와 배송을 했다면 캘리포니아 판매자는 네바다와 관계가 없으므로 네바다 구매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판매자가 네바다에 물류창고를 두고 배송을 하게 되면 네바다주와 관계가 형성되어 판매세를 부과하고 네바다주에 판매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판매자와 달리 본사 이외의 지역에 물류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 인터넷 상거래 회사를 통해 판매를 하는 위탁판매를 이용한다면 여러 주와 관계가 형성되게 되며 관계 주의 판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과세대상 판매라면 몇 퍼센트의 판매세를 부과해야 할까? 스토어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 스토어가 위치한 지역의 판매세를 적용하면 되는데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판매세율 적용 규정이 판매처 기준인지 구매처 기준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는 구매처 기준 판매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몇몇 소수의 주에서는 판매처 기준 판매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는 변형된 방식이 적용되는데 주 정부, 카운티 판매세는 판매처의 세율을 적용하고 디스트릭트 세금은 구매처의 세율을 적용한다.

캘리포니아는 판매세 과세의 편리성을 위해 판매자가 위치한 디스트릭트의 외부 지역에 대한 판매는 판매처의 주 정부, 카운티 세금만 과세해도 무방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디스트릭트 세금은 구매자가 사용세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방 정부 세수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적자가 많아질수록 세수확보를 위해 판매세에 대한 과세와 감사가 강화된다.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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